자주 묻는 질문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세요.
즉시 학교 관리자(교감,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녹음, 문자, 이메일,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가능한 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추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나 법적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침해행위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일 이내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 발생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21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되며, 침해행위 인정 시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절차 안내 > 교권보호위원회" 메뉴를 참고하세요.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사안 관련자가 많고 복잡할 경우 21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행위의 경중에 따라 침해학생 및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 유형으로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심리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심의됩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학생, 침해 보호자 등은 교육장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아님’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 변호사 및 외부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통해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전문 상담사에 의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트라우마 치료, PTSD 상담 등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받기 > 심리상담 지원" 메뉴를 참고하세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받기 > 교원보호공제" 메뉴를 참고하세요.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 행사나 의견 제시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