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즉시 학교 관리자(교감,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녹음, 문자, 이메일,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가능한 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추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나 법적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침해행위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익명으로 가능하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공식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 후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면 14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되며, 침해행위 인정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절차 안내 > 교권보호위원회" 메뉴를 참고하세요.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경우 더 빨리 개최될 수 있으며,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 유형으로는 서면사과, 피해교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치료, 상담 등)도 함께 심의됩니다.
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 안내 > 심의 결과 및 불복" 메뉴를 참고하세요.
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은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받기 > 법률지원" 메뉴를 참고하세요.
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전문 상담사에 의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트라우마 치료, PTSD 상담 등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받기 > 심리상담 지원" 메뉴를 참고하세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받기 > 교원보호공제" 메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