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 절차를 안내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심의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각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법정 필수 기구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위원회 구성
교권보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합니다.
위원 구성
- 학교 관리자
교장 또는 교감 (위원장)
- 교원 대표
학교 교원 중 선출
- 학부모 대표
학부모회 대표 또는 추천 학부모
- 외부 전문가
판사·검사·변호사·의사·교육 ·청소년 전문가·경찰 등
위원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 임기: 2년 (연임 가능)
- 제척: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은 심의에서 제외
- 기피: 피해 교원 또는 가해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 가능
- 회피: 위원 스스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심의에서 회피
심의 절차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다음 7단계의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 STEP 1
신고 접수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합니다.
- STEP 2
사실 조사
피해 교원·행위자·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STEP 3
위원회 소집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STEP 4
심의 진행
위원회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 STEP 5
조치 의결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를 의결합니다.
- STEP 6
결과 통보
심의 결과를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STEP 7
이행 점검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조치 및 보호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 학생 조치
- 서면 사과
- 피해 교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보호자 조치
- 특별교육 이수
- 심리치료 권고
- 피해 교원·학교에 대한 사과
피해 교원 보호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교육활동 일시 정지 또는 재배치
- 법률 상담 및 지원
- 기타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