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 절차를 안내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심의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각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법정 필수 기구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위원회 구성 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교권보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합니다.
위원 구성
- 교원
- 학부모
- 변호사
- 경찰공무원
-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위원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 임기: 2년 (연임 가능)
- 제척: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은 심의에서 제외
- 기피: 피해 교원 또는 가해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 가능
- 회피: 위원 스스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심의에서 회피
심의 절차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다음 7단계의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조치 및 보호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침해 학생 조치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보호자 조치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피해 교원 보호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