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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 절차를 안내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심의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각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법정 필수 기구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위원회 구성

교권보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합니다.

위원 구성

  1. 학교 관리자

    교장 또는 교감 (위원장)

  2. 교원 대표

    학교 교원 중 선출

  3. 학부모 대표

    학부모회 대표 또는 추천 학부모

  4. 외부 전문가

    판사·검사·변호사·의사·교육 ·청소년 전문가·경찰 등

위원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 임기: 2년 (연임 가능)
  • 제척: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은 심의에서 제외
  • 기피: 피해 교원 또는 가해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 가능
  • 회피: 위원 스스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심의에서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