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 절차를 안내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심의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각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법정 필수 기구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위원회 구성 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교권보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합니다.

위원 구성

  1. 교원
  2. 학부모
  3. 변호사
  4. 경찰공무원
  5.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위원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 임기: 2년 (연임 가능)
  • 제척: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은 심의에서 제외
  • 기피: 피해 교원 또는 가해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 가능
  • 회피: 위원 스스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심의에서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