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및 불복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확인 및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심의 결과 통보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피해 교원, 가해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결정서에는 침해행위 인정 여부, 조치 내용, 불복 절차 등이 명시됩니다.
결정서 내용
| 항목 | 내용 |
|---|---|
| 사건 개요 | 침해행위의 일시, 장소, 경위 등 사건의 전반적인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 |
| 심의 내용 |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쟁점과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
| 인정 사실 |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사실로 인정한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 조치 결정 | 가해자에 대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구체적인 조치 및 처분 내용 |
| 보호조치 |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조치와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 |
| 불복 방법 |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청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 |
가해 학생 조치 이행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즉시 이행합니다.
- 즉시 이행결정 통보 후 지체 없이 조치 실행
- 조치 통보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 내용 통보
- 이행 확인조치 이행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
피해 교원 보호조치 이행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 심리상담전문 상담사 연계 및 상담 지원
- 치료 지원의료기관 치료 및 치료비 지원
-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지원
- 휴가 지원특별휴가 또는 요양 지원
재심 청구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절차
- 청구 기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청구 대상: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제출 서류: 재심청구서, 결정서 사본, 불복 사유서, 관련 증거자료
- 심의 기한: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결정
행정소송
재심 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 요건 및 절차
- 제소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 관할 법원: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필요 서류: 소장, 처분서 사본, 증거자료, 법률대리인 위임장(선임 시)
- 지원: 교육청의 법률지원(변호사 선임비 등) 제도 활용 가능
기타 구제 수단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교육청 법률지원으로 변호사 선임 가능
형사 고소
-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가능 행위에 대해 고소
- 경찰서·검찰청에 직접 고소 가능
- 교육청·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차별·인격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정 가능
- 온라인·서면·방문 접수 가능
- 조사 후 권고 또는 시정 요구
교육청 고충처리
- 교육청 인사과 또는 감사관실에 고충 신청
- 공식 처리 절차에 따른 조치
- 교원 인권 침해 사안 별도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