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및 불복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확인 및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심의 결과 통보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피해 교원, 침해 학생(침해 보호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결정서에는 침해행위 인정 여부, 조치 내용, 불복 절차 등이 명시됩니다.
결정서 내용
| 항목 | 내용 |
|---|---|
| 사건 개요 | 침해행위의 일시, 장소, 경위 등 사건의 전반적인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 |
| 심의 내용 |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쟁점과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
| 인정 사실 |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사실로 인정한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 조치 결정 | 가해자에 대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구체적인 조치 및 처분 내용 |
| 보호 조치 |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조치와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 |
| 불복 방법 |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청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 |
침해학생 조치 이행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즉시 이행합니다.
피해 교원 보호조치 이행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행정 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해당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대상
-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침해 보호자 등은 교육장의 조치(「교원지위법」제25조제2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교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집행정지 결정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대상(「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