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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교원과 가해자(학생 또는 보호자) 간의 분쟁을 교권보호위원회가 중재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신청 요건

분쟁조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요건
구분내용
쌍방 동의피해 교원과 가해자(또는 보호자) 양측 모두 조정을 원할 것
조정 가능성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일 것
심각성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 (폭행치상, 성폭력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침해 신고 후부터 위원회 결정 전까지
  • 신청 방법: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 신청
  • 상대방 동의: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조정 진행
신청 시 유의사항
  • 강제성 없음: 조정은 강제가 아니며, 어느 일방이든 거부 가능
  • 조정 중단 가능: 조정 과정 중에도 언제든 중단 가능
  • 법적 권리: 조정 신청이 고소·고발 등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