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교원과 가해자(학생 또는 보호자) 간의 분쟁을 교권보호위원회가 중재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신청 요건
분쟁조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쌍방 동의 | 피해 교원과 가해자(또는 보호자) 양측 모두 조정을 원할 것 |
| 조정 가능성 |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일 것 |
| 심각성 |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 (폭행치상, 성폭력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침해 신고 후부터 위원회 결정 전까지
- 신청 방법: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 신청
- 상대방 동의: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조정 진행
신청 시 유의사항
- 강제성 없음: 조정은 강제가 아니며, 어느 일방이든 거부 가능
- 조정 중단 가능: 조정 과정 중에도 언제든 중단 가능
- 법적 권리: 조정 신청이 고소·고발 등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님
분쟁조정 진행 단계
분쟁조정은 다음 7단계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1
신청 접수
피해 교원 또는 가해자(보호자)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2
동의 확인
위원회는 상대방의 조정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측 모두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 3
조정 위원 선정
공정한 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정 위원을 선정합니다.
- 4
사전 조사
사안 파악을 위해 양측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사전 조사합니다.
- 5
조정 회의
조정 위원의 진행으로 양측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합의점을 모색합니다.
- 6
합의 도출
조정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 7
사후 점검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합니다.
조정 결과
조정 결과는 합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합의 성립
- 합의서 작성 및 서명: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
- 위원회 종결: 합의가 성립되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종결
- 이행 점검: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학교가 점검
합의 결렬
- 위원회 심의 재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복귀
- 정식 조치 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 조치 결정
- 법적 절차 진행: 필요시 형사·민사 등 법적 절차 진행 가능
조정 시 유의사항
- 자율적 참여: 조정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절차이며, 강제로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비밀 보장: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 대등한 입장: 조정 회의에서는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눕니다
- 전문가 자문: 필요시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합 절차: 조정 진행 중에도 별도의 법적 대응(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