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담/문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긴급 상담 및 문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긴급 상담/문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즉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침해행위 유형 판단, 신고 절차 안내, 증거자료 확보 방법, 법률 및 심리상담 연계 등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긴급 상담 센터
강북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 전화번호: 052-710-5191 / 052-710-5192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관할구역: 북구, 동구, 울주군 소재 학교
강남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 전화번호: 052-228-6715 / 052-228-6716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관할구역: 남구, 중구 소재 학교
상담 가능 사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 상담
침해행위 여부 판단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고 및 조치 절차 안내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원 서비스 안내
법률·심리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문의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조치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타 교육활동 보호 상담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등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시 준비사항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침해행위 발생 일시, 장소,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침해행위자(학생 또는 보호자) 정보
증거자료(녹음, 문자, 사진 등)
피해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학교 측 대응 현황
야간/주말 긴급 상황
야간이나 주말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STEP 1
즉각적인 위험 상황
112(경찰) 또는 119(응급의료)에 신고
- STEP 2
학교 관리자 연락
소속 학교 관리자(교감/교장)에게 즉시 보고
- STEP 3
증거자료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자료 확보 및 보존
- STEP 4
다음 근무일 신고
다음 근무일에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연락하여 상담 및 신고
익명 상담 가능
상담은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실명 공개 없이 상황에 대한 자문과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신고 및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