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교육활동 침해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유형을 안내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언, 폭행, 협박, 부당한 간섭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업 진행이나 생활지도 등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폭행
폭행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폭행·밀침·물건 투척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터넷·SNS 등을 통해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
성폭력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성적 언동 등으로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신체 접촉과 언어적 성희롱 등이 포함됩니다.

부당한 간섭
부당한 간섭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생활·학습지도를 저해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금지)에 근거합니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금지) ①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단계

위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