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근거 법령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근거 | 침해행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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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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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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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근거합니다.
다음 단계
위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