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유형을 안내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다음 단계

위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