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여부 확인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확인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 자기 진단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에 교원에 대하여 행하는 특정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귀하가 경험한 상황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 유형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선택 |
|---|---|---|
| 폭행·협박 |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당한 경우 | |
| 명예훼손·모욕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당한 경우 | |
| 정보통신망 이용 | 인터넷, SNS,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경우 | |
| 성폭력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 경우 | |
| 부당한 간섭 |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생활지도 등)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 |
| 수업 방해 | 수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
침해 정도 판단 기준
교육활동 침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 확인
침해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 시점과 장소, 행위자와 피해 교원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 중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수업, 생활지도, 학교 행사, 상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위의 위법성
해당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부당한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확인 후 조치사항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STEP 1학교 관리자(교감, 교장)에게 즉시 보고
- STEP 2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 요청
- STEP 3증거자료 확보 및 보존 (녹음,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 STEP 4필요시 법률 상담 및 법적 조치
긴급 상담 문의
교육활동 침해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 • 전화번호: 052-710-5191 / 052-710-5192
-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 교육청 문의: 052-710-5000
강남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 • 전화번호: 052-228-6715 / 052-228-6716
-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201
- • 교육청 문의: 052-228-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