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안내합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조례·훈령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펼쳐 세부 조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금지, 신고, 조치 등을 규정한 핵심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정의
-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시행령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시행규칙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학생 징계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기본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학교생활지도 고시 - 교육부 바로가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문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
- 제156조(무고): 허위사실 신고한자 10년 이하의 징역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7년이하의 징역, 폭행을 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제42장 손괴의 죄: 재물, 문서 등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관련 자료
- 형법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문
-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금지
- 제70조 (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문
-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 발신 금지
-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하는 동의 없는 촬영 금지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요양 급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문
- 제4조 (공무상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상 부상 및 공무상 질병의 정의와 인정기준
- 제3조 (정의): 공무상 질병 및 재해의 정의
- 제22조 (요양급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비 지급
- 제27조 (심리상담비):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비 지급
- 제39조 (재해보상): 공무상 재해 시 보상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교육활동 침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문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제한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제한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조례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문 보기: 조례 전문 보기
고시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6): 고시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