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신고하기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침해 신고하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학교 업무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학교에서는 지원청으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서면이나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고 의사나 사전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안신고서(서식1)를 당사자가 작성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상황에 맞는 신고 창구를 선택하여 침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학교 내 신고
교권보호 담당자 또는 학교 관리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교권보호 담당자, 교감, 교장
- 신고 방법
- 신고서 제출 또는 구두 신고
- 지원청

교육지원청 신고
전화·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학교와 연계해 지원합니다.
-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 신고 방법
- 전화 · 방문 · 공문 접수
- 온라인

온라인 신고(업무 담당자만 가능)
온라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서류명 | 설명 |
|---|---|---|
| 필수 서류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서 | 침해행위 내용, 일시, 장소, 행위자 정보 등 기재 |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별지) | 침해행위 발생 경위 및 피해 상황 진술 | |
| 참고 서류 (선택) | 증거자료 | 녹음, 녹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진 등 |
| 목격자 진술서 | 침해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원이나 학생 등의 진술 |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서 | |
| 상담기록 |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 내용 등 |
신고서 작성 요령
효과적인 신고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

- 일시: 침해행위 발생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장소: 침해행위 발생 장소 명시 (교실, 복도, SNS 등)
- 경위: 침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상세 기재
행위자 정보 기재

- 학생: 학년, 반, 번호, 이름
- 보호자: 이름,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피해 상황 기재

- 신체적 피해: 부상 부위, 정도, 치료 현황 등
- 정신적 피해: 불안, 우울, 트라우마 등 심리적 고통
- 교육활동 지장: 수업 진행 불가, 생활지도 곤란 등
증거자료 목록 기재

-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의 종류와 내용 목록 작성
- 증거자료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 가능
신고 후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STEP 1
신고 접수 및 확인
학교 또는 교육지역청에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 STEP 2
사실관계 조사
학교에서는 피해 교원, 행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STEP 3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 STEP 4
조치 결정 및 이행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의
신고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교육지원청: 052-219-5654 / 052-219-5655
- 강남교육지원청: 052-228-6715 / 052-228-6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