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신고하기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침해 신고하기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며, 긴급한 경우 즉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방법
상황에 맞는 신고 창구를 선택하여 침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학교 내 신고
교권보호 담당자 또는 학교 관리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교권보호 담당자, 교감, 교장
- 신고 방법
- 신고서 제출 또는 구두 신고
- 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 신고
전화·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학교와 연계해 지원합니다.
-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 신고 방법
- 전화 · 방문 · 이메일 접수
- 온라인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서류명 | 설명 |
|---|---|---|
| 필수 서류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서 | 침해행위 내용, 일시, 장소, 행위자 정보 등 기재 |
| 피해 교원 진술서 | 침해행위 발생 경위 및 피해 상황 진술 | |
| 참고 서류 (선택) | 증거자료 | 녹음, 녹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진 등 |
| 목격자 진술서 | 침해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원이나 학생 등의 진술 |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서 | |
| 상담기록 |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 내용 등 |
신고서 작성 요령
효과적인 신고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
- 일시: 침해행위 발생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장소: 침해행위 발생 장소 명시 (교실, 복도, SNS 등)
- 경위: 침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상세 기재
행위자 정보 기재
- 학생: 학년, 반, 번호, 이름
- 보호자: 이름,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피해 상황 기재
- 신체적 피해: 부상 부위, 정도, 치료 현황 등
- 정신적 피해: 불안, 우울, 트라우마 등 심리적 고통
- 교육활동 지장: 수업 진행 불가, 생활지도 곤란 등
증거자료 목록 기재
-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의 종류와 내용 목록 작성
- 증거자료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 가능
신고 후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STEP 1
신고 접수 및 확인
학교 또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교원에게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 STEP 2
사실관계 조사
학교에서는 피해 교원, 행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STEP 3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 STEP 4
조치 결정 및 이행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침해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신고 가능
- 신원 보호: 신고자의 신원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음
- 불이익 금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허위 신고 주의: 허위 사실로 신고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증거 보존: 신고 전후 증거자료를 잘 보존하여 추가 제출에 대비
문의
신고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교육지원청: 052-710-5191 / 052-710-5192
- 강남교육지원청: 052-228-6715 / 052-228-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