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침해 신고하기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침해 신고하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학교 업무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학교에서는 지원청으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서면이나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고 의사나 사전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안신고서(서식1)를 당사자가 작성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상황에 맞는 신고 창구를 선택하여 침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학교

    학교 내 신고

    교권보호 담당자 또는 학교 관리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교권보호 담당자, 교감, 교장
    신고 방법
    신고서 제출 또는 구두 신고
  • 지원청
    지원청

    교육지원청 신고

    전화·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학교와 연계해 지원합니다.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신고 방법
    전화 · 방문 · 공문 접수
  •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신고(업무 담당자만 가능)

    온라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구분 및 상세 내용
구분서류명설명
필수 서류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서침해행위 내용, 일시, 장소, 행위자 정보 등 기재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별지)침해행위 발생 경위 및 피해 상황 진술
참고 서류 (선택)증거자료녹음, 녹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진 등
목격자 진술서침해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원이나 학생 등의 진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서
상담기록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