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안내합니다.
심리상담 지원이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교원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 복귀와 지속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은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교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심리상담 지원을 결정한 교원
교육활동 관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유형의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인 심리상담 (1:1 상담)
전문 상담사가 1:1로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습니다.
- 상담 횟수: 주 1회, 총 10~20회 (필요시 연장 가능)
- 상담 시간: 회당 50분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화상 상담, 전화 상담 중 선택
트라우마 치료 (EMDR, 인지행동치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트라우마(PTSD 등) 전문 치료를 제공합니다.
- EMDR 치료: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 인지행동치료: 부정적 사고 패턴 개선
- 노출치료: 트라우마 상황에 대한 점진적 노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유사한 경험을 한 교원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조 모임: 피해 교원 간 경험 나눔 및 정서적 지지
-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기법 교육
- 회복 프로그램: 심리적 회복을 위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
정신건강 의료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필요 시 약물치료를 지원합니다.
- 정신과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 약물치료: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대한 약물치료
- 입원치료: 필요시 입원치료 비용 지원
상담 진행 절차
심리상담 지원은 신청부터 종결까지 5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5단계 진행 절차
- 1
신청 접수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심리상담 지원을 신청합니다.
- 2
초기 평가
전문 상담사가 초기 상담을 통해 상황을 평가합니다.
- 3
맞춤 계획 수립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 계획을 수립합니다.
- 4
상담/치료 진행
합의된 계획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진행합니다.
- 5
종결 및 사후 관리
상담 종료 후에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 진행 시 유의사항
- 비밀 보장: 상담 내용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
- 자발적 참여: 상담은 교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중단 가능: 상담 중단이나 상담사 변경을 원하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모든 상담과 치료는 교육청에서 부담하여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다음 경로 중 하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신청
- 강북교육지원청: 052-710-5191 / 052-710-5192
- 강남교육지원청: 052-228-6715 / 052-228-6716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학교를 통한 신청
- 교권보호 담당자 또는 학교 관리자에게 신청
-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서 전달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
문의
심리상담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교육지원청: 052-710-5191 / 052-710-5192
- 강남교육지원청: 052-228-6715 / 052-228-6716
-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