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안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을 안내합니다.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이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교원에게 전문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 복귀와 지속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은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

  • 교육활동 관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유형의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인상담 (1:1 상담)

전문 상담사가 1:1로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습니다.

  • 상담 횟수: 주 1회, 최대 10회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중 선택

심리검사 프로그램

소진된 교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지원 프로그램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교육부 개발)
  • 교원 직무 스트레스 분석(IESS, TBI 등)
  • 성격 및 심리상태의 통합 분석(MBTI, TCI, NEO, MMPI-2 등)
  • 성격강점 및 회복탄력성 분석(스트렝스5, RS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동료 교원 간의 공감적 소통과 지지적 관계 형성을 통한 심리적 안전망 확충 프로그램입니다.

  • 자기돌봄 프로그램: 교육활동 중 경험한 마음의 피로를 줄여 회복 지원
  •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인식 및 조절 기법 교육
  • 회복 프로그램: 심리적 회복을 위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

정신건강 의료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필요 시 약물치료를 지원합니다.

  • 정신과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 약물치료: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대한 약물치료
  • 심리검사: 필요시 심리검사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