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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공제

교원보호공제 가입 및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교원보호공제란

교원보호공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치료비, 위자료, 법률비용 등을 지급하는 공제제도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며,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교원의 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
  • 교육활동 중 사고: 수업, 생활지도, 학교행사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교원
  • 공제 가입 교원: 교원보호공제에 가입한 교원

보상 내용

신체·정신 피해부터 법률비용·휴업급여까지 5개 항목을 지원합니다.

1. 신체 상해 보상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신체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외래치료: 통원치료비 실비 보상 (최대 100만원)
  • 입원치료: 입원치료비 실비 보상 (최대 500만원)
  • 수술비: 수술 시 수술비 지원 (수술 종류별 차등)
  • 진단서 발급비: 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비용

2. 정신과 치료 보상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우울, 불안, PTSD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정신과 외래: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비 (최대 50만원)
  • 정신과 입원: 입원치료비 (최대 300만원)
  • 심리상담: 전문 상담사 심리상담 비용 (최대 20만원)

3. 위자료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 경미한 침해: 50만원
  • 중간 정도 침해: 100만원
  • 중대한 침해: 200만원 ~ 300만원
  • 매우 중대한 침해: 500만원 이상 (심의 결정)

4. 법률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법률비용을 지원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 형사·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 (최대 200만원)
  •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5. 휴업급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급 기간: 치료 기간 동안 (최대 180일)
  • 지급 금액: 일 5만원 ~ 10만원 (직급별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