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

교원보호공제 가입 및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교원보호공제란

교원보호공제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분쟁조정, 배상책임 지원, 소송비 지원, 상해치료비 및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원(정규 교원 대체 기간제 교원, 정원외 기간제 교원 포함) 및 산학겸임교사, 교육전문직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인 시간강사 포함

보상 내용

교원원보호공제 전담직원의 현장 지원을 통해 지원 방안 협의 및 서류 작성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교원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분쟁조정 서비스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전담직원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 피공제자와 제3자간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담직원 및 갈등·분쟁조정자 중심으로 갈등조정

2. 배상책임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
  • 사고당 최대 2억5천만원(소송전 합의에 의한 경우 사고당 최대 1억5천만원 한도 내 보상)

3. 소송비 지원 및 법률지원 서비스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형사 소송비용 지원비
  • 외부변호사 법률지원 서비스(법률상담+의견서 작성+수사기관동행, 학교안전공제회 전담직원이 변호사 연계 등 지원)

4. 상해치료비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에게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총 200만원 한도)
  • 소진교원 등에게 정신의학과 병의원 치료 비용과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총 50만원 한도)

5.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공제자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물품당 200만원 한도)

6.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으로 위협받는 중대사안인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제공
  • 1사고당 최대 20일(1인×20회) 한도(2인 출동 요청시 10일 지원)
  • ※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 위험시 각각 최대 40일(1인 출동), 20일(2인 출동)까지 연장 가능

<중대사안>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유통 행위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행위
  4.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감이 침해 행위가 중대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