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휴가/요양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휴가 및 요양 지원을 안내합니다.

휴가/요양 지원 안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및 요양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
  • 의료적 필요: 의사 소견서 상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위원회가 휴가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 종류

상황에 맞는 휴가·요양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23조)
특별휴가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 부여가 가능
공무상 병가
병가
  • 연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상 요양 승인
  • 국・공립학교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 승인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통해 승인 시 요양급여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