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요양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휴가 및 요양 지원을 안내합니다.
휴가/요양 지원 안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및 요양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
- 의료적 필요: 의사 소견서 상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위원회가 휴가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 종류
상황에 맞는 휴가·요양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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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 부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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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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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학교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 승인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통해 승인 시 요양급여 지급 가능
공무상 요양 인정 절차
교육활동 침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교육청에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
- 진단서
- 침해 경위서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서
- 증거자료 (녹음, 문자, 사진 등)
- 2
심사
교육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의료자문 등을 거쳐 공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 3
인정 및 요양 승인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공무상 요양 승인서가 발급되고, 요양 기간 동안 전액 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 중 지원
- 급여 지급: 병가, 공무상 요양, 특별휴가, 직위해제 요양 모두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 공무상 요양으로 인정되면 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병가 등의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지원: 요양 중에도 전문 상담사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기 > 심리상담 지원' 메뉴를 참고하세요.
- 법률 지원: 요양 중에도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기 > 법률지원' 메뉴를 참고하세요.
복귀 절차
- 1
치료 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완료하고,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2
복귀 신청
학교에 복귀 의사를 통보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업무 복귀 가능 소견서
- 복귀 희망 일자
- 3
업무 복귀
학교장은 복귀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시 단계적 복귀를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수업 시수를 줄이는 등 점진적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4
사후 관리
복귀 후에도 심리상담, 의료 지원 등이 계속 제공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유의사항
- 신속 신청: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휴가·요양을 신청하여 적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단서 필수: 휴가·요양 승인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 기간 준수: 승인받은 기간을 준수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복귀 준비: 요양 중에도 업무 복귀를 준비하고, 필요시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소통 유지: 요양 중에도 학교와 소통을 유지하여 복귀가 원활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휴가·요양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병가, 공무상 요양, 특별휴가, 직위해제 요양 모두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Q2. 공무상 요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상 요양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침해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이 없고 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Q3. 휴가·요양 중에 수업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대체교사를 배치하여 수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 교원은 수업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Q4. 복귀 후 재발이 우려됩니다
복귀 전에 학교와 교육청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가해 학생 전학, 학급 분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복귀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합니다.
문의
휴가·요양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 052-243-8721 / 052-243-8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