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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요양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휴가 및 요양 지원을 안내합니다.

휴가/요양 지원이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및 요양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
  • 의료적 필요: 의사 소견서 상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위원회가 휴가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 종류

상황에 맞는 휴가·요양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
병가
  • 연가일수: 연간 최대 60일
  • 급여: 전액 지급
  • 제출 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용
공무상 요양
공무상 요양
  • 요양 기간: 치료에 필요한 기간 (제한 없음)
  • 급여: 전액 지급
  • 제출 서류: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 진단서
  • 승인 기관: 교육청 공무원연금공단
특별휴가
특별휴가
  • 휴가 기간: 최대 10일 (필요시 연장 가능)
  • 급여: 전액 지급
  • 제출 서류: 특별휴가 신청서, 침해 경위서
  • 승인 기관: 학교장
직위해제 요양
직위해제 요양
  • 요양 기간: 최대 1년 (필요시 연장 가능)
  • 급여: 전액 지급
  • 제출 서류: 직위해제 요양 신청서, 진단서
  • 승인 기관: 교육청